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다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와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자는 1주일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1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과연 얼마이며,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의문들을 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주휴수당 계산법 설명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노동자, 알바생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또한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국가에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깔금하게 계산되어서 나오지만, 개인사업자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3가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첫째,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경우. 둘째,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모르거나 요구하면 해고당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사용자와 노동자 둘 다 뭔지 모르는 경우.
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될 시 위반자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고 빨간줄을 그일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경우 모르거나 모른척 하고 있다가 추후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앞이 아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단의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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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먼저 주휴수당 계산기를 소개해 드린 다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1.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포털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치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대부분 형태는 동일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 똑같기 때문에 개중에 그나마 가장 좋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 검색해서 들어가는 경우 포털에 아래와 같이 검색한 다음
▼ alba.calculate 라고 적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물론 다른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들어오셨으면 아래와 같이 주당 근무시간과 최저시급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 주세요.
▼ 그러면 이렇게 주휴수당 예상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2가지가 보이죠?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계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직접 계산법을 익혀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주 근무시간을 보면 15시간~40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40시간 이상의 선택지는 왜 없을까요? 매주 45시간, 5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을텐데 말이죠.
둘째, 예상금액은 어떤 과정을 거쳐 계산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전제를 적용한 겁니다. 즉, 40시간에 한 주당 근무일 5일을 나눈 값인 8에, 시급 10,000원을 곱한 결과 80,000원이라는 값이 산출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근로자는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물론 많은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5일 근무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근무시간이 어중간하거나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당 근무일이 5일이 아닐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하기
우선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무자는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당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는 무관)
- 단,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번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Q. 법정근로시간이란?
: 현행 근로기준법 상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가 허용되는데요. 연장근로는 하루 2시간까지, 주당 12시간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Q.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틀 안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근로시간을 꽉 채워서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일 8시간씩 5일동안 근무할 수도 있고, 평일 7시간에 토요일 5시간으로 6일동안 근무해서 40시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주당 32시간만 일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4일만 근무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지급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의 틀을 벗어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김똘똘씨는 공장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씩, 시급 10,000원의 조건으로 평일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목 주에 일감이 몰려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이 주에는 총 50시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똘똘씨는 이 주의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하루 10시간씩 일했으니 근로시간*시급= 100,000원이다.
-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서 근로시간*시급= 80,000원이다.
정답은 2번, 80,000원입니다. 김똘똘씨는 실제로 하루 10시간씩 일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하루 8시간까지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 일한 만큼만 계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2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연장근무한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이거나 휴일이었을 경우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김똘똘씨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 앞 편의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씩 6일동안 근무하며 시급 10,000원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60,000원입니다. 주당 근무시간 36을 근무일수인 6으로 나눈 값은 6입니다. 이 값에 시급을 곱하면 6*10,000원= 6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일수가 5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근무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김똘똘씨는 사실 대학생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과 협의 후 3시간씩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 이 주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50,000원입니다. 월, 화요일에 3시간씩 일찍 퇴근했으니 주당 근무시간은 36-6인 30시간입니다. 30시간을 근무일수인 6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10,000원(시급) = 50,000원이 됩니다.
위의 예시들에서 포인트는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이용해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구한 다음, 그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예시들을 보니 연장근로라는 예외상황도 있고 근무일수라는 변수가 고정적인 계산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오늘 알려드린 주휴수당 계산법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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